국내 드라이브 스루 매장(DT매장)이 수 년 새 빠르게 늘고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지를 수 밖에 없는 DT매장의 구조 탓에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DT매장을 운영하는 주요 사업자의 사고예방 노력에 더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보행자 절반, "DT매장서 위험 느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DT매장 이용자의 49.2%가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3월 서울 13곳, 경기 12곳, 인천 8곳 등 수도권 소재 곳의 DT매장 33곳을 조사해보니, 전체 27%는 매장 진출 시 건물, 담벼락 등으로 가로막혀 시야확보가 불량했다. 말뚝('볼라드')이나 과속방지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60%나 됐다.
이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규정한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을 보면 공사를 진행할 때에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에 알리고 안전펜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공사 중'인 도로에만 한정돼 있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DT매장엔 해당사항이 없는 셈이다.
아동 보행자의 이동이 잦은 학교 주변에 DT매장이 들어서는 것도 문제다. 현재 서울 시내에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내 위치한 DT매장만도 1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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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린이 보행자가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DT)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
무엇보다도 DT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미래전략연구처장은 "DT매장은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보행권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차량 대기행렬에 따른 정체까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 처장은 이어 "해외의 경우 DT매장의 외부 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도심엔 DT매장이 잘 들어서지 않는다"며 "국내 사업자들의 인식이 DT매장 도입 초창기에 비해선 개선되고 있지만 과속방지턱, 알림표지 및 반사경 등을 두는 식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