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24 02:00:00
기사수정 2017-02-23 22:03: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도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 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토록 개정해 줄 것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최근 10년간 제주도 인구가 8만여명 이상 늘어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 상한인구(3만5444명)를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는 196명,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1만6981명 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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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오른쪽)이 23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혼란도 우려된다”며 권고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할 경우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주민 자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현행 6선거구는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 9선거구는 제주시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41명)와 관련,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증원’ 33%, ‘감원’ 14%로 나타났다.
획정위는 교육의원 축소와 폐지에 대해 일반행정자치의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기초의회의원은 뽑지 않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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