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 지인 주식 손댔다가 법정 선다

젊은 변호사가 의뢰인이 맡긴 주식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다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24일 신모(3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2015년 11월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던 박모씨 소유 주식 중 2억원어치의 매각에 관한 부탁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계약 당시 수령하고, 주식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2016년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박씨는 신 변호사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박씨는 신 변호사를 통해 주식을 팔고 그 대금을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신 변호사는 보호예수가 풀린 이후에도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예수가 풀린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치는 약 8억200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신 변호사는 이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원을 대출받고, 일부는 처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