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료인 과태료 50만원

복지부, 의사 5명에 각각 부과/최고 1000만원 까지 처벌 강화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5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