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책임 강화한 제조물책임법 대안 국회 정무위 통과

소비자가 생산물의 결함 입증 책임 완화와 공급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전북 군산)이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의 확실한 권익보호 방안이자 제2, 3의 옥시사태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 입증책임이 경감될 예정이다.

2000년 제정돼 2002년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특별법 성격을 지닌 법이다.

하지만, 이후 국민생활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생산관련 기술들이 날로 고도화돼 일반소비자가 결함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함에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에 부과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일정이 남아 있어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경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서왔다는 평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