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부회장 특검 출석… 삼성 '1·2인자' 나란히 조사

삼성그룹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66·사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26일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최 부회장을 소환조사했으며,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최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54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구속된 이 부회장이 소환되는 장면을 보며 심경이 어땠나”, “이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는데 뇌물공여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건가”,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

특검팀은 최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보강조사했다.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제한 규정에 대응한 과정, 이 부회장의 후계구도 확립 과정 등에 대캐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 지원에 쓰리고 한 220억여원 등이 모두 뇌물이란 입장이나 최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도 특검에 불려나오는 등 삼성의 ‘1인자’와 ‘2인자’가 한 건물 안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았다. 글로벌기업 삼성이 처한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삼성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지금까지 이 부회장, 최 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때 최 부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차 수사기간(70일) 종료까지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최 부회장 등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