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월 2일부터 체납車 단속

심야 시간대 번호판 집중 영치 인천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심야를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매일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하며,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에 번호판을 집중해 영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으로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지방재정을 늘리기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돈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 등록한 차량 144만대 중 두 차례 이상 체납해 영치대상이 된 차량은 모두 14.6%인 21만대이다. 총 체납액은 1015억원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