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스케줄> 헌재, 3월 10일 선고· 탄핵시 대선 5월 9일 실시 확실시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날짜를 오는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으로 결론날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 화요일 치러질 것이 확실하다.

헌법 제68초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인데다 후보 검증기간이 턱없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선거일은 60일을 꽉채워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 최종변론 마친 헌재, 치열하게 평의 진행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이자 최종변론을 열고 국회측과 박 대통령 측 최후 의견을 들었다.

이후 헌재는 주말을 뺀 매일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를 열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연속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연 헌재는 8일 오후 평의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고 알렸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 3일 전에 선고날짜를 확정해 온 점을 볼 때 지난 7일 기일을 정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하루 늦게 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땐 고일 3일 전인 5월 11일 발표, 3일 뒤인 2004년 5월 14일 최종 선고를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인용과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각각 작성, 선고 때 공개한다.

◇ 선고후 대선일정 출발, 선거일 50일전 일정 확정 발표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제척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3월10일 선고하면 3월20일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스케줄을 발표하고 인쇄물 등을 통해 온 국민에게 알린다. 

◇ 지자체장 등 공직사퇴 마감은 선거 30일전인 4월9일까지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탄핵후 60일 이내 선거)은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선거일이 5월9일이기에 4월9일까지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을 내 놓으면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사퇴할 필요는 없다.

◇ 각당 대선 후보는 선거 30일 전후 선출예정

각당은 대통령 후보를 선거 30일전까지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총력전을 펼치려면 최소 한달이상 기간이 필요한데다 공직사퇴가 선거전 30일까지이기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단체장마저 내놓는 이중의 고통을 없애려면 30일전 당내 경선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 대선후보 등록은 선거 24일전인 4월 15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면 선거일 24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인쇄물 준비 및 배포 등의 절차에 최소한 그 정도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후보등록기간은 이틀 가량 주어졌다.

따라서 이번엔 4월14일~15일 후보등록이 이뤄질 전망이다.

 ◇ 벚꽃과 함께 대통령 선거, 임시공휴일 지정, 오후 8시까지 투표  

일반선거는 투표율을 감안해 주 중반인 수요일날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사정인 만큼 요일을 가리지 않고, 또 탄핵 인용후 60일을 채워 선거가 진행될 것이다.

이른바 벚꽃 대선이라는 말이 딱 맞아떨어진다. 

선관위측은 "탄핵뒤 대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보궐선거 규정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공직선거법 155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당일 오전 6시에 문을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선 오후 8시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대통령 선거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된다.

재보궐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 대통령 당선 확정후 즉시 임기 개시

19대 대통령 윤곽은 5월 9일 밤12를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즉시 시작된다.

따라서 각당 후보들은 선거에 앞서 내부적으로 내각과 주요 포스트에 대한 인선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두달여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만약 선거 결과가 박빙일 경우, 패한 쪽이 가처분 신청과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면 그만큼 확정발표가 늦춰지고 국정책임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속 지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그래픽=정예진 기자 yjin8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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