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서 텐트 무단 설치한 보수단체 고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형사고발했다.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표 권모 씨 등 7명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시의 광장 관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서울도서관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공무 수행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탄기국 등 보수단체는 지난 1월21일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 40여동을 세운 뒤 1개월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고발을 할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