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 인솔 대학직원, 학생에게 '성매매' 언급 징계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봉사활동을 떠났던 울산과학기술원(UNIST) 직원이 현지에서 학생들에게 성매매와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UNIST는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원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장기 해외봉사활동으로 학생 10여 명을 데리고 중앙아시아로 떠났다. 현지 숙소에서 남학생들이 성매매 업소 전단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본 A씨는 성매매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학생들이 학생회를 통해 학교 측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A씨가 “나도 남자라서 이해할 수 있다. (성매매 업소에) 가고 싶으면 같이 가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학생회에 알렸다.

학교는 자체 조사 결과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호객꾼이 나눠 준 전단지를 받았던 것뿐 A씨나 학생들이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는 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며 “다만, 학생들이 업소에 가더라도 자신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적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현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 B씨와 함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귀국시키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도 있다고 학생들은 털어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부에선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떠난 해외봉사활동에서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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