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1 19:32:32
기사수정 2017-03-01 19:32:32
2015년 신상정보등록자 분석/성범죄자 44% 친족 포함 지인/ 강간범의 67%도 가까운 관계/“가족교육·처벌 강화 병행해야”
‘아버지, 선생님, 이웃, 애인…’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짐승’으로 둔갑해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르는 성범죄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3년 2709명, 2014년 3234명에 이어 3366명으로 증가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1874명→2129명)과 성매매강요(47명→59명), 성매매알선(39명→120명)이 전년도보다 늘었고, 강간은 15%(866명→733명) 줄었다.
성범죄자 중에는 친족을 포함해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 44.3%에 달했다. 특히 강간의 경우 지인이 가해자인 비율이 66.7%(가족 19.2%+가족 외 47.5%)나 됐다. 이는 2014년에 비해 2.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강제추행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38.2%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정부는 가족 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모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교육이 많아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강간범 733명 중 495명(67.5%)은 징역형을, 237명(32.3%)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3년 36.6%, 2014년 34.9%에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 명 중 한 명꼴로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강제추행범과 성매수범의 집행유예 비율은 각각 50.6%, 48.4%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였다. 강간범은 10대(31.0)가, 강제추행은 40대(23.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사건 유형에 따라 범행이 일어나는 시간대도 차이가 있었다. 강간 사건은 0시부터 오전 2시 사이(18.5%)에, 강제추행은 오후 3∼5시(18.4)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이금순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부모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예비부모교육을 포함한 가족교육과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