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수단체 7명 고발 ‘서울광장 불법농성’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인 보수단체를 고발했다.

서울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불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이유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표 권모씨 등 7명을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는 서울광장 무단 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 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