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6 16:16:20
기사수정 2017-03-06 16:16:19
박근혜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태생부터 위헌인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6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내고 "이번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으로 ▲ 위헌성 ▲ 정치적 중립 위배 ▲ 무리한 수사 ▲ 사실관계 조작 ▲ 피의사실 공표 ▲ 인권유린 ▲ 무리한 법리 구성 등을 들었다.
유 변호사는 "특별검사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국회 통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임을 주장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규정된 대상을 골고루 수사하지 않고 일부만 중점적으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해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영태의 헌재 불출석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위해 특검이 그의 일당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고, 한 재벌에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를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의 사실상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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