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6 19:18:18
기사수정 2017-03-07 00:32:56
최소 5차례 평의 남아 / 13개로 나눠 정리한 탄핵사유 / 사실관계 검토는 거의 마무리 / 한 가지라도 중대 결함 땐 ‘인용’ / 위법 중대성 치열한 논쟁 예고 / 선고 당일 오전 최종 결정 전망 / 인용·기각 두 가지 초안 만들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통해 확정될 공산이 크다. 10일에 선고할 경우 선고에 앞서 최소한 5차례 평의를 갖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은 탄핵심판 초반에 분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13개로 나눠 세세하게 정리한 탄핵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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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안창호·김창종·김이수 재판관(왼쪽부터)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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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만을 가릴 뿐 형사상 유무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 탄핵심판에서는 탄핵사유 ‘전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무’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탄핵사유 중 하나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은 변론과정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박 대통령이 파면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도 ‘위반 사실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탄핵사유 중 특히 가장 많은 증인신문과 기록 검토가 이뤄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관련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분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내지 묵인으로 정부 정책이 명시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박헌영(38) K스포츠재단 과장이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것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이거고, 얼마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최씨가 말씀자료 중 일부분 수정에 도움을 준 것뿐이며, 최씨가 받아본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박 대통령이 적극 개입했고 이를 통해 최씨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준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인 ‘문화융성’에 맞춰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뤄진 재단일 뿐 이를 통해 사익을 얻은 바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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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미흡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생명권 보호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반면 대통령측은 피해자들을 구출하지 못한 책임은 일선 실무자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도덕적 책임만 질 뿐이라고 일축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고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탄탄한 법적 논리를 세우기 위해 막판까지 더욱 치열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