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6 19:21:29
기사수정 2017-03-07 00:37:57
법조계 전망… “중요 변수 못 돼” / 탄핵사유 뒷받침 내용 담겼지만 / 결론 뒤바꾸진 못한다는게 중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고를 눈앞에 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의 수사내용이 박 대통령 탄핵사유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사실로 확인되거나 새로 밝혀진 혐의들이 막바지 평의를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는 특검수사 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수사 결과가 재판관들의 심증 확정에 일부 참고는 될 수 있어도 결론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 요소는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검의 이날 수사 발표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일부를 뒷받침하거나 전후 맥락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수사 내용과 탄핵소추 사유가 겹치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기금 출연 △삼성으로부터 지원 및 약속 받은 433억여원의 대가성 여부 △문화예술 분야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이날 오후 헌재에 특검 수사결과와 공소장을 포함한 400쪽 분량의 서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헌재도 특검의 결과물을 주시할 것인 만큼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은 “특검 수사결과를 일절 부인하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이 특검 수사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한 부분의 피의자 진술조서 등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이미 선고가 임박할 정도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대체적으로 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도 “(양 당사자가 제출한)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 재판자료가 될 수 없다”며 “사실상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자료가 남은 평의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인정되는 재판자료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참고용이라는 얘기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