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난데없이 등장한 '변양균·신정아'

'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공범’으로 규정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변양균·신정아 사건’에 빗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대기업들의 출연 경위, 재단 사업 내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두 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했으며, 재단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노무현 정부 당시 불거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내세웠다. 당시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현대차 등 10개 대기업에 신정아씨가 근무하는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대통령 측은 변 전 실장이 신씨의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이 “이들은 별개 가계로 생활했다”는 점을 근거로 뇌물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씨와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더군다나 연인관계도 아니다”며 “최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이를 대통령의 뇌물죄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씨와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재단 출연금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은 이어 “대법원은 과거 ‘변양균·신정아 사건’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친분으로 (기업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권유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와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달라 두 사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 문제가 됐던 미술관은 변 전 실장이나 신씨의 소유가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과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장악해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