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7 17:50:56
기사수정 2017-03-07 17:50:55
당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7일 발표할 것으로 보였던 헌법재판소가 8일 이후로 미룸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등장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 지난 예에 따라 3일전 선고기일 발표 예상했지만
헌재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날도 평의를 오후에 개최했지만 재판관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헌재가 선고기일 3일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기에 헌재가 변수를 줄이기 위해 13일 이전에 선고기일을 잡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경우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유력시 됐다. 이에 3일전인 7일 선고기일 발표를 기다렸다.
하지만 헌재가 발표를 미룸에 따라 8일 혹은 그 이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 선고 전날 기일 발표할 수도
아직까진 헌재가 10일 선고하리라는 의견이 많다. 선고 3일전 기일발표는 종전 예일뿐 정해진 건 아니다.
따라서 선고 전날 기일을 발표할 수도 있다.
8일 혹은 9일 발표하고 10일 선고, 10일 발표하고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선고하면 된다.
◇ 재판관 의견 충돌 심할 경우 13일 이후로 선고일 넘어갈 수도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 내용은 비밀이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진 점을 볼 때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을 놓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거나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한 재판관들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선고가 13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보다 복잡해 진다.
가장 큰 문제는 재판관이 7명뿐이라는 점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이땐 4명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이 무산된다.
8명이라면 3명, 7명이라면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없던 일이 된다.
헌재는 지난 1월말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현재 재판관이 8명이다.
이정미 권한대행마저 13일 퇴임하면 재판관 7명이 탄핵건을 다뤄야 한다.
이땐 2명만 소수의견을 내도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을 바라는 쪽에서 볼 때 '소수가 다수를 흔들었다'며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튼 많은 국민들은 이번주 내내 헌재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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