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08 15:38:46
기사수정 2017-03-08 15:38:46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류철균(51)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씨를 정윤회씨 부인정도로만 알았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체육특기자가 시험과 학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성적 평가에서 교수에게 주어진 권한은 50%이고 나머지는 학생이 강의를 들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며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정씨가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결석 횟수를 '0'으로 입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결석 날짜도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따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최씨를 소개받을 때도 정윤회씨의 아내라는 설명만 들었고, 최씨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며 "김 전 학장이 특히 챙기는 체육 특기생에게 통과 학점을 줬을 뿐최씨 딸이라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시인했다.
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이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도 있다.
류 교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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