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랜드파크 직원 수당도 1억 가까이 '체불'

'알바 착취' 논란을 일으켰던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의 임금마저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등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감독기관에 진정서를 낸 직원 7명에 대해 모두 9555만여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포괄임금계약 형태로 월 연장근로수당을 20시간분만 지급해놓고 실제로는 기간제와 정규직 사원에게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이랜드파크의 출퇴근기록시간 등을 통해 7명의 체불임금을 정산한 결과, 연장근로수당 약 7000만원을 비롯해 퇴직금 1160만원, 야간수당 842만여원, 연차수당 519만여원, 휴일수당 32만여원 등 직원 1인당 230만원~2800만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됐다.

가장 많은 액수가 체불된 한 직원은 32개월간 월 평균 87만5000원씩 총 2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이 임금체불 피해자 7명을 대신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이랜드파크측은 3월중으로 직원 7명의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규직 사원에 대한 임금체불이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체불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만큼, 이랜드가 먼저 전현직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