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분만에 끝난 朴 前대통령 운명…11시 21분 파면 선고, 22분 선고 완료

단 21분만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말앞에 전(前)이라는 글자 하나가 추가됐다.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재판은 10일 오전 11시 시작돼 11시22분에 끝났다.

주문을 낭독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시 21분쯤 "(박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세월호도, 무능도 아닌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개인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변명과 법치주의를 따르려는 생각(검찰과 특검 소환에 불응)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40년간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던 최순실이 시작과 끝을 장식한 셈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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