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0 19:13:02
기사수정 2017-03-10 19:13:02
결정 뒤 2시간20분 만에 이례적/“일반 범죄자로 수사받게 돼”/ 盧 전 대통령 땐 이틀 만에 첫 반응
북한 매체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중앙통신 등은 이어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헌재의 파면 결정 후 2시간 20분 정도 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 매체가 남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렇게 즉각 보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나타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5월 16일 보도 제870호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주장했다.
북한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11일자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앞서 9일자 보도에서도 박 대통령을 역도로 지칭하며 탄핵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