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0 18:41:21
기사수정 2017-03-10 20:21:50
헌재 재판관 3人 ‘보충의견’ 주목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안창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합의로 파면을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이진성(61·〃10기)·안창호(60·〃14기) 등 3명의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기각된 세월호 참사 소추사유와 관련한 보충의견을 통해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박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후 1시 7분쯤 ‘190명이 추가 구조되어 총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 해도, 104명의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최초 지시 내용은 매우 당연하고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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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남 진도 해상에 침몰한 세월호 사고현장을 찾아 해경 경비함정에서 수색 구조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도=청와대사진기자단 |
공안검사 출신인 안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의 핵심이 헌법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가치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지만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공유형 분권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