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1 12:00:15
기사수정 2017-03-11 13:52:36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 청와대는 최고 책임자가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검찰이 주인없는 청와대로 들어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넘긴 '박 전 대통령 수사' 숙제를 풀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10만쪽가량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기 특수본 시절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2가지 모두 실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지금은 대면조사에 걸림돌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전직 대통령 수사 때 검찰로 소환한 점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검찰청사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이라는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소환 시기는 검찰쪽에서 고민에 고민을 할 문제이다.
이와 달리 조금 더 골치 아픈 숙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보관된 문서, 청와대 출입관련 증거, 민정수석실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보안상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국가 중대 이익'인 경우에만 수사를 거부하도록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29일 등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 및 공무 기밀이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 진입을 불허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한 까닭에 청와대측이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전방위 압수수색은 청와대나 검찰 모두 부담이 있기에 양측이 일정선(접근 가능 장소 등)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을 볼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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