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직후 새 재판관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대법원장, 탄핵심판 마무리로 논란 소지 사라지자 이선애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4월 초에나 정식 취임 가능할 듯… 그때까지는 김이수 권한대행 이끄는 ‘7인체제’로 운영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50·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 후보자가 정식으로 취임하는 4월 초쯤 가까스로 ‘8인 체제’를 회복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시켰다. 10일은 헌재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날이다. 양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마무리돼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한 뒤 청문회 일정을 잡게 된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청문회가 끝나고 법사위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청문회 준비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가 임명되는 시점은 오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임명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여한다.
이정미 재판관

이 후보자가 국회 검증의 문턱을 넘어 정식으로 임명되면 전효숙(2003∼2006년 재임) 전 재판관, 이정미(2011∼2017년 재임) 재판관에 이어 헌재 역사상 3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마침 그는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의 후임자이기도 한다. 그는 지명 소식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1기)도 3등으로 수료한 발군의 실력파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12년간 재직한 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2006년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점이 이번 재판관 발탁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23억160만원이다. 본인 재산은 은행예금과 보험 등 7억1158만원을 비롯해 채권액 1억2600만원, 은행 채무액 1억7428만원 등 6억6329만원이다. 남편(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의 재산은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빌라(192.28㎡·9억8000만원)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137.36㎡) 전세금 10억5000만원, 2016년식 쏘렌토 차량(3510만원), 예금 1억6161만원, 은행 채무액 4억4840만원, 분당 빌라 임대보증금 채무 1억4000만원 등 16억3830만원이다.

한편 헌재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이 한동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 이후에나 지명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도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자가 공석이고 박병대 대법관 임기는 오는 6월 끝난다. 양 대법원장은 대선 직후 박 대법관 후임자까지 포함해 2명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동시에 새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