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2 19:23:38
기사수정 2017-03-12 20:59:55
경찰, 3명 부검… 동맥경화 등 추정/다른 1명은 참가자 불법행위 원인/현장서 쓰러져 후송된 1명도 위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후 벌어진 탄핵 반대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집회 참가자가 3명으로 늘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45분쯤 탄핵 반대시위 참가자 이모(7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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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발표하자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오열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이씨는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직후인 10일 낮 12시30분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된 이씨는 20시간가량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이날 숨졌다.
앞서 10일 오후 안국역 출입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김모(66)씨와 시위현장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 스피커에 머리를 맞은 또 다른 김모(72)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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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된 가운데 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경찰은 이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안국역에서 발견된 김씨와 이씨의 경우 동맥경화 등 심장이상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심장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최대 70∼80% 협착됐던 것으로 파악돼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소견이다. 이씨는 정상인보다 심장 비대화가 심한 데다 과거 심장수술로 심장혈관 2곳에 스텐트를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김씨는 안국역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정모(65)씨가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떨어진 소음관리차량 스피커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김씨는 머리뼈와 갈비뼈에서 골절, 심장 인근 대동맥 절단, 흉강 내 다량 출혈 등이 관찰돼 머리와 가슴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사망자 외에 탄핵선고 당일 집회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다른 참가자 1명도 위중한 상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