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6 14:03:29
기사수정 2017-03-16 14:03:28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져 아이를 밴 뒤 결혼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16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및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 A 씨 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B 씨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뒤 A 씨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A 씨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 씨에게 친자를 임신했다고 말해 두 사람이 급히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판사는 "B 씨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A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A 씨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결 이유를 알렸다.
20대 남성 A 씨는 또래 여성 B 씨와 2014년 만나 교제를 시작, 2015년 9월 웨딩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같은 달 A 씨와 다툰 B 씨는 홧김에 다른 남성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성관계를 통해 임신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화해, 함께 휴가를 가 잠자리에 들었다.
B 씨 임신 소식에 따라 두 사람은 서둘러 2015년 10월 말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렸다.
문제는 다음 해 B 씨 출산 뒤 벌어졌다.
아기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통보받은 A 씨가 의문을 품자 B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생긴 아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A 씨는 아기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가 아님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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