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16 20:43:20
기사수정 2017-03-16 20:43:20
판사 재직 중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의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8·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이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퇴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그의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로 근무하던 2012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티브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 합의 내용을 올려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판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