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 부인 성폭행 시도한 前 경찰관, 징역 1년

경찰관으로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4)씨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알렸다.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동료 경찰관의 부인인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A씨는 "내가 주먹으로 하면 너를 못 이기겠냐"고 말하는 등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료 경찰관이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자신에게 털어놓자, 그의 부인인 B씨를 불러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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