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짭X"…벌금 200만원 선고

공개된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9시10분쯤 수원시 팔달구에서 A순경에게 “야이 XX야. 대한민국 짭XX끼”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순경은 김씨가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욕설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위에는 행인 30여명이 모여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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