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1 14:18:37
기사수정 2017-03-21 14:18:36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의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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