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썩은 브라질 닭고기 수입 안돼"…대형마트 판매 중단


브라질 닭고기유통업체 BRF가 썩은 고기를 유통했다는 게 밝혀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해당 업체의 닭고기가 유통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최종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주 브라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지난 20일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작업장에선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및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EU),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했지만, 한국은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식약처와 농림부는 해당 업체 닭고기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한동안 검역 강화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내린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 BRF가 국내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지속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브라질산 닭고기의 현물검사 강화 조치(종전 1%에서 15%로 상향)를 당분간 유지하고, 오는 8월로 예정된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10만7000t으로, 이 중 브라질산은 8만9000t(3800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브라질산 닭고기 가운데에선 BRF의 5개 육가공장 수입량이 4만2500t(1800여건)으로 약 절반에 달하며, 나머지는 9개 육가공장에서 수입된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시 식약처가 실시하는 정밀·무작위 검사는 지난해 기준1만1000톤(470건)으로 전체의 12.3%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은 없다.

한편 대형마트 3사와 주요 편의점에서는 소비자의 우려 심리를 반영해 브라질산 닭고기 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개별 점포에서 브라질살 닭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이 발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