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2 16:07:33
기사수정 2017-03-22 16:07:32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탄핵소추사실 대부분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 적용한 혐의이라는 검찰 발언이 나왔다.
2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검찰이 헌재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이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과 검찰 공소사실이 다르지 않기에 검찰이 헌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지난 21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의 말을 볼 때 검찰이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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