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이 해마다 거의 6000건을 웃돌고, 사상자도 대부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피해는 94억을 넘어섰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불티나 불기를 머금은 채 버려진 꽁초가 화마(火魔)로 돌변해 곳곳에서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는 만큼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씨가 다 꺼졌는지 확인한 뒤 버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매년 6000여건…사상자도 100여명에 달해
지난달 17일 밤 1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김모(43·여)씨는 화재 직후 급히 차를 세우고 빠져나가 변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번진 불은 결국 차량을 다 태워버렸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불티가 뒷좌석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도 김씨 진술과 더불어 불이 날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담배 불티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0일에는 경기 고양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99㎡가 탔다. 소방당국은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에 불티가 남아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3월18일 충북 청주의 물류회사 창고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3개의 창고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재산 피해액은 무려 51억5800만원에 달했다.
그는 당시 담배를 다 피우고 평소처럼 그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 순간 불티가 근처 종이상자 위로 떨어지자 발로 비빈 뒤 사무실로 돌아갔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A씨가 버린 담배꽁초 외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상급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의 모 요양병원 계단에 놓아둔 소파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불은 금방 꺼졌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재산도 빼앗을 수 있어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담배꽁초로 난 불은 2012년 6800건, 2013년 5917건, 2014년 6952건, 2015년 6842건, 지난해 6571건이었다.
화재로 인한 사망·부상자는 2012년 14·101명, 2013년 11·101명, 2014년 7·94명, 2015년 7·76명, 지난해 10·112명이었다.
전체 재산피해는 2012년 79억2000만원, 2013년 79억7000만원, 2014년 113억2000만원, 2015년 151억7000만원, 지난해 94억1000만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명, 재산상 피해를 줄이려면 담배꽁초를 버릴 때 불이 확실하게 꺼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량 안이나 병원, 다중이용시설 근처에서 흡연을 자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했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앗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취급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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