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3 12:37:27
기사수정 2017-03-23 12:37: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성남시청 공무원도 고발했다.
23일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청 공무원 A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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