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3 19:34:29
기사수정 2017-03-23 19:34:29
“대통령 불성실한 직무수행, 유산으로 남겨선 안 돼 ”… 김이수·이진성 “불행 반복 막아야”
세월호가 침몰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선체를 드러내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을 지적했던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심판 보충의견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대신 김, 이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시사했다.
이들 재판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던 만큼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 근무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늦어도 그 시간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오후 1시7분경과 1시13분경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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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나타난 ‘노란 리본’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선체 인양이 시작된 지난 22일 강원도 원주시의 하늘에서 목격됐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퍼지고 있는 ‘세월호 노란리본’ 모양의 구름 형태가 선명하다. 연합뉴스 |
두 재판관은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해도 104명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며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며 원론적인 지시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고의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파면 사유에 해당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며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