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희롱 의혹' 검사 사표 수리

서울시내 검찰청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검사 2명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나란히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A(45) 검사와 B(41) 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관뒀다. A 검사는 후배인 C(여) 검사에게 “데이트나 한 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C 검사는 다른 술자리에서 B 검사에게 “실은 선배인 A 검사로부터 ‘데이트나 한 번 하자’는 말을 들어 충격을 받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A 검사와 B 검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사표를 내 둘 다 수리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다음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두 전직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됐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진상을 확인하는 도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C 검사는 이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직, 해임,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로 조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겠지만 A 검사와 B 검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하기 어려웠다”며 “대상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한 것일 뿐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