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7 14:34:41
기사수정 2017-03-27 14:34:41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몸캠 피싱과 가짜 조건 만남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공갈 등)로 김모(26)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 일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류모(37)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하고 몽골인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올해 1∼2월 몸캠 피싱으로 영상 유포 협박을 받거나 가짜 조건 만남 제의에 속은 약 500명이 송금한 4억2000만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신원 미상의 공범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몸캠 피싱’은 영상 채팅을 하면서 음란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뒤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다.
류씨 일당도 지난 3∼5일 몸캠 피싱과 가짜 조건 만남 피해자들로부터 3600만원을 받아 중국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출책 류씨는 많은 돈을 인출해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돈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피의자들은 중국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빼돌려 송금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