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이 사장 카드 훔쳐 유흥비로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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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유흥업소 사장의 카드 등을 훔쳐 유흥비로 쓴 혐의(절도)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업소 계산대에서 현금 12만원과 사장 B(49)씨 소유 체크카드를 훔친 뒤 창원 일대 유흥업소를 돌아다니며 최근까지 총 31회에 걸쳐 약 1천40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달 전부터 해당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사장인 B 씨가 체크카드를 계산대에 넣은 뒤 퇴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뱅킹 확인 중 자신의 체크카드에서 현금이 무더기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B 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은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