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3-28 19:09:04
기사수정 2017-03-28 22:14:21
상속받은 7억대 부동산 신고 안 해/소득 없는 차녀, 수억원 예금보유도/劉 “실무자 실수… 딸 증여세 납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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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경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당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손을 들고 있다. 이재문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금수저’다. 그가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는 두 차례 재산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첫 번째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었다. 지난 23일 발간된 국회 공보 ‘2017년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유 의원은 그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의 토지(2억6500만원)와 주택(3억3700만원),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빌딩 상가 일부(1억1400만원), 경북 영주시의 임야(3700만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문제는 신고시점이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작고해 유산상속이 이뤄졌지만 유 의원은 7억5000만원 상당의 유산 상속내용을 2016년도 3월 공시 때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재산에 대한 등기는 2016년 5월에 이뤄졌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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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바른정당 19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한 유승민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부인 오선혜 여사, 딸 유담 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두 번째 의혹은 차녀인 유담(23)씨가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수억원 예금을 보유한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국회 공보 ‘2015년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유 후보는 딸 담씨의 재산을 2억68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14년까지 유씨의 재산은 0원이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자 유 후보는 “딸이 아니라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유 의원이 자녀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22일 전북기자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딸의 예금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인데,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가족 간, 특히 직계 간 차명이 허용될 때는 생각없이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11월 말 금융실명제법 개정 이전에는 가족 간 합의에 의한 차명 거래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