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07 20:46:53
기사수정 2017-04-07 20:46:53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로스쿨 출신인 임모(34)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다. 임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당초 서류전형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미달했으나 김 부원장 등이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해 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최 전 원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했는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채용비리 개입 혐의와 임 전 의원의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