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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