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13 19:18:24
기사수정 2017-04-14 07:42:14
대학생수 적던 1970년대 도입/ 현재까지 적용… 특혜 굳어져/“학습권만큼 근로권 소중” 지적
고졸 직장인인 김모(22)씨는 대학생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제대 후 처음 받은 예비군 훈련 때문이다. 대학생 친구들은 학생 예비군 신분으로 하루 8시간의 훈련을 받지만 김씨는 동원 지정 예비군으로 강원도 양구에서 2박3일간 훈련을 받았다. 김씨는 “대학생 친구들의 공부 시간만큼 나한테는 일하는 시간이 소중한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에게 동원 훈련을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한 불만이다. 대학생 수가 적은 1970년대에 시행된 이런 ‘특혜’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고졸자에 대한 차별로 굳어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병무청에 따르면 1~4년차 동원 예비군 지정자는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 훈련’(하루 8시간씩 3일 출퇴근)과 ‘향방작계’ 2회(12시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예비군 1~4년차인 대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동원 훈련이 면제돼 1년에 하루 8시간의 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1971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대학생이 소수였기 때문에 특별대우를 해 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는 지금도 이 같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며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군 가용 인원이 줄어들었기에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대학생들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수업 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 휴학자 등의 대학생들은 동원훈련을 받도록 일부 제도를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업난 때문에 학점과 스펙 관리에도 바쁜데 동원훈련까지 해야 하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전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원훈련을)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기에는 대상이 많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는 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