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4-24 21:53:01
기사수정 2017-04-24 21:53:01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씨에게 ‘28일까지 상주본(사진)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24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배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