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구제역 발생 78일만에 정읍 산내 축산농가 재입식 허용

전북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한우를 살처분한 정읍 산내면 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재입식을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은 지난 2월 6일 구제역 발생 이후 78일 만이다.

구제역 예방접종. 자료사진
이에 따라 산내면 6개 한우사육 농가에서는 이날부터 송아지 등을 해당 축사에 입식해 사육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방역당국은 한우 49마리를 사육중인 산내면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일대 5개 농가의 한우를 포함한 총 339마리를 살처분했다. 또 가축시장 폐쇄와 함께 농장간 가축 이동과 우제류의 타 시·도 반출을 전면 금지하고 차단방역에 주력해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제류 재입식 농가는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안팎 소독과 출입제한 등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