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해 우병우 수사"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45명 동참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2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됐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9일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그냥 불구속 기소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보여주기식 수사,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니왔다.

박 의원은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 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혐의 가운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부분의 수사는 물론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도 맡는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4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