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부장판사 '벌금 800만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법 소속 장모(44) 부장판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낸 사고 정도와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강릉 방면 여주 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차로로 달리던 장 부장판사의 차는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뒤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 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장 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장 부장판사는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알렸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