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전문 변호사, 은행지점장 출신 '브로커' 고용…등기 4만건 싹쓸이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인사들을 브로커로 고용, 4만여건에 이르는 등기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법조비리단속전담반은 브로커를 고용, 등기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 씨와 사무국장 B(5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 사무국장과 등기사건을 알선해주고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브로커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동안 대구와 부산 사무소에 지점장 출신 15명을 등기알선 브로커로 고용한 뒤 4만여건의 은행권 등기사건(56억원 상당)을 수임한 뒤 브로커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억40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등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지점장 출신들을 '법무실장'으로 등록,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 조사 결과 지점장 출신 브로커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은행 직원들과의 연고나 친분을 내세워 해당 은행에 들어온 등기사건을 법무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다.

이들은 전체 수임료의 20∼22%인 10억4000여만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등기사건을 처리해도 수수료가 제한되고 직원을 최대 5명밖에 고용할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