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03 10:08:28
기사수정 2017-05-03 10:08:27
부산 서부경찰서는 3일 공중화장실에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놓고 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배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9시54분쯤 부산시 서구의 한 공중화장실 소변기 센서 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비방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0장짜리 유인물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인물에는 문 후보 등을 친북좌파로 모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겨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을 통해 이날 화장실을 출입한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중 주거지에서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된 배씨를 상대로 유사한 필적을 토대로 추궁했고, 배씨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