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기표소 촬영한 40대女, 적발…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불법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찍은 40대가 적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제주시 봉개주민센터에 마련된 19대 대선 사전 투표소에서 A(43)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다가 선거 사무원에 적발됐다고 알렸다.

선거 사무원 등은 휴대폰 카메라 소리를 듣고 A 씨가 투표지를 찍은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대 대선을 계기로 투표를 한 뒤 기표소를 나와 인증샷 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때 손가락을 펴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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