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5-04 16:36:42
기사수정 2017-05-04 16:36:4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을 끼워넣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당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여론조사업체 K사 대표 A씨를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 표현이 담긴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해당 설문조사 기획에 관여한 여론조사 전문가 이모(75)씨도 지난달 28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와 K사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염동열 의원과 협의해 문 후보 측에 부정적 표현이 담긴 불법 여론조사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와 K사 측은 “한국당의 대선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 설문조사였다”며 “문 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대선이 끝나면 또다른 피고발인인 염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고발인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염 의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